당근마켓, 거래 금지 품목 등 이용자 주의 환기하는 '글쓰기 가이드' 제공
[CBC뉴스]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공동대표 김재현, 김용현)은 이용자가 중고거래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마다 반드시 표기해야 할 필수 정보 항목을 안내하고, 거래 금지 품목 등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는 ‘글쓰기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글쓰기 가이드'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맺은 ‘건강한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C2C)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적용된 글쓰기 가이드는 중고거래 홈피드에서 '내 물건 팔기'로 들어가 중고거래 글쓰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판매 물품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각 항목별로 맞춤화된 가이드가 제공된다. 구매 시기와 사용 여부, 제조일자, 모델명 등 판매 게시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 리스트와 함께, 판매 금지 품목 등 주의 사항을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주요 항목별 필수 게시 정보로는 디지털기기/생활가전(과거 수리 여부, 전자파 인증번호), 가구/인테리어(크기 및 무게, 흠집 파손 여부), 유아도서(전집의 경우 누락 여부, 찢김, 색바램, 낙서 여부), 식물(품종, 키우는 방법) 등으로, 서로 다른 16개 카테고리별 필수 게시 항목들이 안내된다.
판매자 스스로 물품에 대한 중요 정보들을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개인 간 거래에서 중고 물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 금지 품목 등 주의 사항도 안내한다. 카테고리별로 생활/가공식품(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제식품, 개봉 식품 판매 불가), 게임/취미(게임, OTT서비스 계정 정보 공유 불가), 뷰티/미용(화장품 샘플 판매 불가), 반려동물용품(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분양 및 판매 불가), 식물(삽수, 어린묘목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판매 불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판매 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게시글을 올렸다가 제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글쓰기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 거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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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