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정부 경고 “韓 관광비자로 입국, 90일 넘으면...”

2022-08-14     박은철 기자
보도

[CBC뉴스] 태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한국 불법 취업을 시도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는 태국인들의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면서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도 90일 넘게 체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비자로 입국해 90일을 넘기면 벌금을 물거나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며, 불법 취업하면 구금돼 일주일 안에 추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제주출입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은 1,164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 727명의 입국이 불허됐다. 

특히 이 가운데 641명은 과거에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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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