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원 공익광고 중단, 술먹고 운전대 잡은 대가

2022-09-26     박현택 기자
사진출처

[CBC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 공익 광고 송출이 중단되고 출연료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YTN 보도에 따르면 곽도원의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에 따라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한 관계자는 "곽도원 씨가 찍은 공익 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 도원결의'가 배포됐던 유관기관에 송출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건으로 곽도원이 계약서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이 적용돼, 이를 두고 곽도원 측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곽도원은 25일 새벽 5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SUV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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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현택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