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디지털자산법안 통과방침 적극 환영

2022-11-25     심우일 기자
KDA

[CBC뉴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24일, ‘국회에서 여당인 윤창현 국회의원과 제1야당인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각각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법안을 중심으로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중에 통과할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KDA는 이어서 지난 5월 루나.테라 대폭락에 이어 지난 11일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인 FTX 파산과 함께 FTX 파산 영향으로 다수의 거래소 및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 또한 연쇄 파산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이 일대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감안해 미국을 비록한 다수 국가들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디지털자산법안부터 제정해 시행해 나가면서 , 국제기구의 규율방안을 반영한 발행 및 유통 규율, 스테이블 코인 및 평가/자문/공시업 규율,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피해입증 전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연구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서 보완입법한다는 ‘2단계 입법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금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수리한 27개 가상자산거래소의 81.5%에 해당하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인 윤창현 국회의원 발의안 부칙 제5항도 반드시 포함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또한 이번 국회의 디지털자산법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할 사안도 제안했다.

첫째,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9월 가상자산 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면서 일명 김치코인을 포함해서 국내에서 유통 중인 가상자산은 모두 외국에서 발행됨에 따라 발행자들이 외국 발행을 빌미로 투자자들에게 부리는 심한 횡포로 인해 투자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자산법안을 심의 중에 있지만, 거래소만 규제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발행자 규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기국회 보완 입법안에 반영하되, 국내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한글백서 의무화, 주요사항 공시 , 과도한 락업 제한 , 약관법에 의한 표준 약관제 시행 등 시급한 사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지난 3.9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디지털 자산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적정 수준의 규제와 함께,  가상자산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신산업인 점을 감안해 산업 육성 발전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도 정기국회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에 생태계 확장, 전문인력 육성, 3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산업 육성 발전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KDA는 아울러 이번에 제정하는 법안은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자산법으로 제정할 것도 주문했다.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지난 2018년 10월, 130여개 국가가 회원국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 권고기준에서 채택한 용어이며, 우리나라도 특금법 개정안에 이 권고기준을 반영, 시행 중이다. 그러나 FATA 회원국 27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EU)에서는 암호자산(Crypto Assets,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등에서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역시 FATA 회원국인 미국도 ‘디지털 자산’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은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기존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이 아닌, 긍정적 의미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한 디지털 자산이란 용어를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KDA 는 특히 가상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이 아닌, 기존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으로 해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한 것은 국제적 흐름과 국내 업계 의견과 동떨어진 것으로, 행정 편의주적인 사고라고 평가했다.

KDA는 끝으로 FTX 파산 사태를 계기로 창펑자오 세계 1위 바이낸스 창업자 등이 거래소 신뢰 확보를 의해 ‘준비금 증명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출범했으며 코어닥스, 프로비트, 플렛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빗크몬, 코인엔코인, 텐엔텐, 지닥 등 14개 거래소가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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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