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보도]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예정”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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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0일에 공포(시행 12.11)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개정안(BRT의 지역적 범위 확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에 따라 향후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이 활성화되고,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BRT 버스 운행은 계속되어 시민들의 불편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측은 보고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법’에 따른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이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번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이 담겼다.
사업정지 등 처분은 일정 기간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자에게 경영상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버스 운송사업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사업이 정지될 경우 이용자들 역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객자동차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오는 12월 11일부터는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충남교육청, 충남·대전·충북·세종 감사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공동연수 주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8일과 29일 양일간 보령에서 충남·대전·충북·세종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공동연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 2016년 자체감사기구 업무 협약을 맺은 이래로 매년 상호 교차 감사를 실시하고, 공동 감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감사 기법 교류와 협력의 시간을 가져왔으며, 이번 공동연수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흐름 속에서 감사의 공공성과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역량을 기르고, 충청권 감사담당자들의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교육청은 충청권 감사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적극행정 추진 및 자율적 내부통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시·도 교육청 감사공무원과 도·시민 감사관들은 함께 모여 감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접경지역 DMZ·탄소중립 연구 심포지엄' 열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옹진군수 문경복)는 28일 서울대학교 삼익홀에서 '접경지역 DMZ·탄소중립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하고 아시아연구소,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BK21 교육연구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접경지역의 탄소중립 방안이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의 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심포지엄(공중토론)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옹진군을 대표해 김진성 옹진군 부군수와 김태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범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박수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으며, Zoom을 통한 온라인 토론도 병행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접경지역·DMZ 탄소중립 추진 전략, 한반도 탄소중립의 정치생태학, 북한의 탄소중립과 산림협력, 한반도 생물다양성과 기후 위기 대응 등 4개의 주제발표가 펼쳐졌으며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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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