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위한 입법 및 대책 마련해야"
[CBC뉴스]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지난 30일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간의 활동으로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점차 빨라지고 있어 기후위기에 처해 있으나,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대책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기후변화는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는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 법률과 국가 적응대책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폭염·한파에 취약한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옥외근로자,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게층, 상습수해지역, 노후화주택 등 취약지역 거주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 폭염·한파 적응 대책 추진, 기후위기 적응대책 점검·보완 및 법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유형, 분포현황 등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폭염·한파 위험지도 구축, 전력·가스·수도 공급 보장, 의료·응급서비스 제공 등 중앙정부 차원의 폭염·한파 적응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에 기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변화된 국내외적 상황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기후위기적응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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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