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이루어져야 농어업 지속가능”

2023-01-31     심우일 기자
위성곤

[CBC뉴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농어업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가 다른 산업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47 명 만장일치로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고 ,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며 ,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우리 농어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 ”라고 전했다. 또, “농어업분야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지원 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