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승계 '1심 무죄' 선고

2024-02-05     김민철 기자
이재용

[CBC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혐의 관련한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900원 내린 74300원에 마감됐다.

5일 개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과 프로그램이 매도했다. 외국인은 매수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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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