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청년도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확대...소득 요건은?

2024-03-13     박종규 기자

[CBC뉴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청년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이나 그 이전 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동안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으로는 소득 증빙이 안 돼 계좌 개설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

또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1인 가구소득 상한이 기존 4200만 원에서 5834만 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 요건도 3년 이상 가입한 뒤 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 청년은 25일부터 가입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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