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2시간 이상 근무시간 단축하면 최대 3000만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주목
[CBC뉴스] 고용노동부가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사업주들이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주당 2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형식으로 최대 월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는 사업장 전체의 근무 시간 단축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근로자 개인이 근무시간을 조정해야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사업주가 직접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야근 감소 등의 방법으로 전체 근무시간을 줄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의 도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이전 3개월 대비 2시간 이상 감소했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규모는 최대 100명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30%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이번 제도의 첫 수혜 기업으로는 광주에 위치한 AI 개발 기업 '인디제이'가 선정되었으며, 이 회사는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충북 청주의 자동화 장비 업체 '코엠에스' 역시 연차 사용 촉진 및 주 1회 가정의 날을 도입하여 조기 퇴근을 실시함으로써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장시간 근로 문화의 개선이 노동 시장의 질적 개선 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