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강제전학 맞지만 학폭은 아니다? 피해자 폭로 또 나왔다
[CBC뉴스] 배우 송하윤이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강제 전학을 갔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9호로 나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에 해당한다. 특히 송하윤이 고교 시절 받았다고 전해진 '강제 전학' 조치는 8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송하윤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는 폭행 피해자 B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송하윤이 집단폭행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간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B씨는 "송하윤이 포함된 집단폭행 가담자 3명은 다 8호 처분, 강제 전학 받았죠?"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또 집단폭행 3명 중 1명인 가해자의 입장도 공개됐다. 가해자 중 한 명은 "그 아이(송하윤)가 연루된 건 맞다. 폭행에 가담한 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순 없다"며 "송하윤이 그런 식으로 부정하면 모두가 잘못했던 것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안되는 거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사건반장'에서 '여배우 S씨의 학폭 의혹'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자 송하윤이 당사자로 지목됐다. 제보자는 "고등학교 시절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 나가 이유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하윤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입장문을 내고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전학을 간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사건반장' 제보와 무관한 일이며,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향후 본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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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