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4,400만원' 신청방법·기간·지급일(액)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2024-04-07     박종규 기자
근로장려금의

[CBC뉴스]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의 두 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2024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 금액은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하여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23년 연간 속득자 대상 정기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ARS 전화신청(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②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③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② 로그인
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③ 장려금 신청
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인터넷 신청은 다음과 같다.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는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하면 된다.
5자동신청 제도는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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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박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