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발표...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은?

2024-08-12     김민철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이 8월29일로 확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1일에서 31일 신청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소득기준은 2023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홈택스에서 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중당되는 경우가 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고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할 수 있다.

기한후 신청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한 후 신청이란 2024년 6월1일에서 11월30일까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해당 장려금의 5%를 차감한다고 한다.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가 연간 총급여가 4~2200만원이면 지급금액은 3~165만원이다. 홑벌이가구는 4~3200만원이면 3~285만원의 지급금액에 해당한다. 맞벌이가구는 연간 총급여가 600~3800만원이면 지급금액은 3~330만원이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지급일은 12월 지급이다. 204년 1월~6월까지 근로소득이 소득기준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지계 존속이 있는 경우이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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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