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소득인정액 이하

2024-08-13     김정수 기자
자료사진=본

[김정수 기자] 기초연금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주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 행하는 제도이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준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이다.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다.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등이 이상 네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