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날짜는?

2024-08-20     김민철 기자
국세청

[CBC뉴스]자녀장려금의 목적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있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는 것이다. 자녀장녀금의 대상은 자녀를 가진 가구이다. 자녀의 수와 소득에 따라 액수가 다르다. 지급기준도 대상과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다. 

자세히 기준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한다.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기구는 해당없음이고 홑벌이 가구는 맞벌이 가구는 7000만원 미만이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한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케이스에는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등이다. 정기신청분은 9월말까지 지급하고 기한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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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