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매월 30만원 지원 2년간...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신청시기 신청방법?

2024-08-20     김정수 기자
서울시가

[김정수 기자]서울시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 월 30만 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월)으로 정했다.신청시기는 자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