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불법대출 관련 우리은행 본사 등 압수수색
[CBC뉴스] 조선일보는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익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27일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삭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등을 현재 압수수색 중이라고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전금융지주회장 친인척 대상 부적정대출 취급’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동 대출을 취급한 은행 측이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내용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은행은 이미 ’24.1월∼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8.9.경 수사기관 고소내용에 적시된 범죄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은행은 ‘24.8.9.경 금융사고 보고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혐의(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를 적시하여 은행직원 및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상기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면 적어도 ‘24.4월 이전에는 ○○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의 인지 시점 관련해서 입장을 피력했다.
금감원은 "’23.9~10월 여신감리부서는 전직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24.3월경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 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의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라고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