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절차

2024-09-02     김민철 기자

[CBC뉴스]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한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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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