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로장려금 지급...2년간 최대 480만원 상당

2024-09-03     김현진 기자
자료사진=본

[김현진 기자] 경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돕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2년 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이다. 5,400명 (2회 / 4월, 9월 모집)이다.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기간은 2024년 9월5일부터 9월11일까지이다. 모집인원은 2차 2700명이다.

이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공고를 참조해야 한다. 

조건은 만 18세에서 만34세 청년 근로자이다.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연장해준다. 최고 만 39세이다.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한다. 근무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이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하다고 한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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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