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8월의 월급' 지급...기한 후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자격 등 눈길

2024-09-06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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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2023년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이 완료됐다. 지난달 29일 '8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장려금이 들어온 것이다. 이는 지난 5월에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 자녀 장려금이다. 이번에 지급된 액수는 무려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신청자의 소득이 일정기준 이어여야 한다. 자녀요건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여야 한다. 자녀의 수에 따라 장려금이 달라진다고 한다. 거주요건은 한국에 거주하는 가구여야 한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소득증명서는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뜻하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신고서 등을 이른다.

근로 자녀 장로금 정기신청은 정기분과 기한후가 있다. 정기분을 이미 지났고 기한후가 가능하다. 기한후는 신청기간이 6월1일에서 12월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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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