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장려금 가구당 월 5만원 지급...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은?
2024-09-09 김민철 기자
[CBC뉴스]다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것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다자녀 출산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여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장려금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다. 지원형태는 현금이다. 지원대상은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이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이다.
지원내용은 가구당 월 5만원 지급이다.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한다. 전화문의는 여주시청 가족 복지과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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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