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액대출 영세상인 지원대상...대출한도는 점포당 1인당 1천만원 이내

2024-09-12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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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추석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가고 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이 지원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이다.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가 상환기간이다.상환방식은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이다.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도 가능하다. 이자수익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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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