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제도...신규대출요건 개선

2024-09-23     김민철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제도개선 안내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주요개선사항은 코로나19 간접피해 인정기간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신청기한이 2025년 10월까지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고 한다.

또 신규대출제한 요건이 개선된다. 6개월이내 신규대출 지원불가에서 6개월 이내 신규대출 원금이 원금총액 기준 30%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 보증 대출 신청 제한이 사라진다.

2022년 8월29일 이후 취급된 중·저신용자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대출은 신청 불가에서 모든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 보증 대출을 신청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실. 폐업자의 원금감면율 우대 요건 및 신청절차는 새출발기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 제도의 시행일은 지난 9월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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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