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법 수정안, 野주도로 처리...외환죄 의혹 제외
[CBC뉴스]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다.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했다. 재적 300인 재석 274인 찬성 188인 반대 88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박 의원은 "원안에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안 제2조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내란 선정 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 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 공무원 등을 체포, 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 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 인력 규모와 원한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사,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의 수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특검 수사 기간도 원안의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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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