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나선다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 판매업소 대상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주요 수사 항목

2025-01-30     박준영 기자

[박준영 기자] 경기도는 겨울철을 맞아 실내여가시설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식품의 제조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장은 "최근 이러한 시설들이 주 영업 목적 외에도 조리식품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복합여가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