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미공개 정보로 수익 챙긴 내부자들 적발
증권선물위원회, 내부 정보 이용해 주식 거래한 직원들 검찰 고발 공개매수자 및 자문회사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엄중한 조치
[박준영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회사의 주식 공개매수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공개매수자 및 자문회사 직원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수한 후, 정보 공개로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하여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공개매수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를 제안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한다. 최근 이러한 공개매수 계획 발표 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미공개 정보의 사전 유출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 고발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자문회사 직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개매수와 관련된 모든 임직원들은 업무 중 접하는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한 내부 교육과 시스템 점검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