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단기, 거짓·과장 광고로 과징금 1억9백만 원 부과"
2025-02-03 박종규 기자
[박종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강의 브랜드 '공단기'로 알려진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공단기는 2021. 6. 7.부터 2021. 8. 30.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고,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하여 광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단기는 2021. 6. 7.부터 2021. 8. 30.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여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여 광고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