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조각투자와 자동화 플랫폼 정식 제도화 개정안 예고
2025-02-03 김현진 기자
[김현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의 개정안을 3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 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더불어 ATS에서는 ETF와 ETN의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IPO 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2024년 5월부터 시행될 금감원의 IPO 주관업무 관행 개선의 일환이다.
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시 우회상장 심사, 증권사의 대고객 외화RP 편입대상 채권 확대, 일반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 시 당일결제 한도 상향 등의 그간 누적된 개정 수요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7일까지이며, 이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와 증선위,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