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동연)청년기본소득, '노래방·모텔' 사용 제한…전역으로 확대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및 지역 확대 청년 수요에 맞춘 사용 항목 제한
[박준영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청년기본소득의 사용 지역을 거주지 시군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청년기본소득이 노래방, 모텔, 술집 등 부적절한 곳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권을 비롯한 사용처 취약 지역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백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활용에 불편함을 느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사용 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사용 항목을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써 단순 소비성 위주로 사용되던 청년기본소득의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 방식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여 신청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 상반기 출생자부터 지역화폐 1백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하반기 출생자는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의 당사자인 청년들과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민 설문조사에서 전체 도민의 78%가 인지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