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미리채움서비스로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개인, 내년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 통해 양도내역 자동 입력 서비스 제공
2025-02-05 김정수 기자
[김정수 기자]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2월 28일까지다.
미리채움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으로, 신고 시 필요한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모든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중소기업 및 상장주식 대주주 관련 자료를 제공, 납세자가 간편하게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도우미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