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신청방법 ,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정보
[김현진 기자]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이 제도는 매년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한다. 기초연금의 지원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단,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월 2,130,000원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소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재산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차등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급 금액과 감액 기준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34,810원을 지급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 연금액의 20%가 감액된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이후 금액 포함)을 합산한 결과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만큼 연금액이 감액된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지급 금액과 감액 기준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34,810원을 지급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 연금액의 20%가 감액된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이후 금액 포함)을 합산한 결과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만큼 연금액이 감액된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지원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무부처나 기관에 문의하시십시오.]
▮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