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판매과정 불공정 행위 주목…1년 동안 2억8천 소비

2025-02-12     김민철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사상최대 과징금을 부과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 중 최고액으로,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가 원인이다.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허위광고 문제로 불거졌다. 특정 옵션이 나오지 않게 설정됐음에도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관의 지적에 따르면 심지어 한 게이머는 1년 동안 2억 8천만 원을 소비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게임 업계 최초로 집단분쟁 조정이 성사되어, 피해를 입은 게이머들에게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와 환불 전 창고 운영 등을 명시했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략집을 배포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게임사들의 책임 있는 운영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게이머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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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