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담배공장 운영, 40대 중국인 징역형 선고...죄질 매우 나쁘다고 판단
2025-02-13 하영수 기자
[CBC뉴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2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의 범행 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대림동의 불법 담배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 3천여만 원 상당의 담배 5천여 보루를 제조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판결은 불법 담배 제조와 유통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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