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스님,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손배소 패소

명진스님, 국정원 불법 사찰 주장하며 국가 상대로 소송 제기 법원, 명진스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승소 판결

2025-02-13     한종구 기자
사진=연합뉴스

[CBC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의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했다며 명진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는 2017년 11월 발표를 통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10년 1월부터 민정수석과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해 명진스님의 발언 동향을 보고하고 그의 좌파 활동 경력을 온라인에 퍼뜨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명진스님은 당시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도덕적·철학적 가치가 없는 정권", "물적 가치만 추구하는 것이 실용인가"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 그는 2020년 국정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으며 조계종이 이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계종에 대한 소송은 지난 5월 취하했다.

명진스님은 2017년 자승 총무원장 시절 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바 있어 이번 소송이 더욱 주목받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정원 사찰에 대한 그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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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