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신·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최대 10일간 50만원 지원...저출생 대책 늘려가나?

2025-02-13     하영수 기자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CBC뉴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소상공인을 위한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생계 활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신과 출산이 생계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사업은 서울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KB금융그룹이 10억 원의 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입원하게 될 경우, 산후조리원 포함, 휴업 기간 동안 1일당 최대 5만 원, 최대 10일간 50만 원의 고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되며, 임신과 출산 후 치료나 분만 목적으로 입원하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해당 기간의 휴업 사실을 증빙하면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나 그 배우자가 휴업 이후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한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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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