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절 성수식품 원산지 위반 8곳 적발...중국산 고사리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2025-02-13 하영수 기자
[CBC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단속에서 명절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8곳이 원산지 및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 반찬 및 제수음식 취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 판매업체 등 총 16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그리고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특히 A 업체는 중국산 고사리나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배달앱에 등록했으며, B 업체는 두부조림과 된장찌개의 두부 원산지를 메뉴판에 표시하지 않았다. C 업체는 냉동 보관이 필요한 돼지고기 등갈비 342㎏을 냉장 시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곳과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1곳에 대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3곳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유사한 단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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