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서 증인에게 직접 질문 요구…헌재 제지

2025-02-13     하영수 기자
윤석열

[CBC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제지를 받았다. 13일 열린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 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질문 내용을 적어 대리인에게 전달하라고 안내했으나, 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물을 수는 없느냐"며 규정을 물었다. 이에 문 대행은 소송지휘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지만, 피청구인이 국정 최고 책임자라는 지위 때문에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로 대리인을 통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수긍하고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회 측이 제기한 우려와 헌재의 평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있을 경우 군 지휘관들이 사실대로 답하지 못할 수 있다며 가림막 설치나 퇴정을 요구한 바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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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