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보조배터리·전자담배 반입 규정 강화

기내 안전 위해 보조배터리·전자담배 보관 규정 변경 비닐봉지에 넣거나 절연 조치 후 좌석 수납공간에 보관

2025-02-13     한종구 기자

[CBC뉴스]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보관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두지 않고, 투명한 비닐봉지나 보호 파우치에 넣어 좌석 앞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조치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100와트시(Wh) 이하의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160Wh 이하의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160Wh를 초과하는 대형 배터리는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다른 기기로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배터리 단락 방지를 위해 단자를 절연테이프로 감싸거나 비닐봉지에 보관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검색대에서 확인과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승객들이 탑승 전에 배터리 단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비닐봉지와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정이 국내 항공사에만 우선 적용되지만, 추후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한 시행 결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승객들은 항공사 안내에 따라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내 보안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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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