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5-02-13 하영수 기자
[CBC뉴스]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심에 시달리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3억 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 등을 폭행하고, 아내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이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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