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사용 안 했다" 주장
[CBC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 재판부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측정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김씨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는 사고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의 결정에 따라 방조했을 뿐이며, 이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호중이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도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1심을 맡은 재판부는 김씨의 무책임한 도주와 매니저를 통한 허위 자수로 인해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