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확정되나…이의 제기 없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확정 가능성 대두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제재 수위 결정 예정

2025-02-13     한종구 기자

[CBC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로부터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청 시한인 12일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이들은 3월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양쪽 모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60일 이내에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에는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될 수 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로 확정될 경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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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