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남성 대상 포경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베트남인, 징역1년에 집유 2년

2025-02-14     하영수 기자
대전법원

[CBC뉴스] 대전에서 불법 체류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숙희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의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베트남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범죄수익금 1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전에서 베트남 남성들을 대상으로 포경수술 등 5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술을 할 때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받았으며, 온라인을 통해 광고까지 하며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5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이후 불법 체류하며 범행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나와 스타의 연대기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기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