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 규제 해제…재건축 아파트는 제외
[CBC뉴스]서울시는 12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통해 승인한 것으로,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로써 305곳 중 291곳의 아파트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가 완료된 6곳도 규제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해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