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요 소송' 변호사 수임료 인상 추진
서울시, 주요 사업 소송 승소율 높이기 위한 규정 개정 변호사 수임료 제한 완화로 법률 리스크 감소 기대
[CBC뉴스] 서울시가 시정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 개정안은 소송의 중요성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특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존 규정을 초과하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의 승소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중요 시책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잦아짐에 따라 법률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 서울시가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특별 착수금은 최대 3천만 원, 특별 승소 사례금은 판결 확정 시 최고 1억 원이었다. 그러나 대형 로펌과 비교하면 이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주요 로펌에도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로 했다.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연평균 1천여 건에 이르며, 소송가액도 점점 고액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승소율은 2022년 80.3%, 2023년 79.0%, 2024년 9월 기준 77.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남산 곤돌라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421억 원의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항소심, 항고심 등에서 사안을 계속 다퉈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는 법률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사업 추진 과정의 법적 쟁점을 집중 점검하는 '특별관리사업·특별관리소송' 지정 체계도 최근 내부적으로 도입한 상태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