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수리비 보상 시 자기부담금 공제 규정 강화
금융감독원, 소비자 대상 보험상품 주요 약관 안내 휴대폰 수리비 보상은 제조사 공식 수리센터 이용 시에만 가능
2025-02-17 한종구 기자
[CBC뉴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의 수리 및 교환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주요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이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보험의 경우,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의 규모는 정률제, 정액제, 최소 금액 등으로 상품별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휴대전화 보험은 제조사의 공식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며,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비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시에는 보험에 가입된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여행 중 휴대전화 파손 시에는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의 수리 및 교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