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합리적 심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
플랫폼 경쟁 촉진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 고려 필요 공정위, 거대 플랫폼 반칙행위 제재 강화하며 국익 보호 강조
[CBC뉴스] 플랫폼 관련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위원장은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호주에 설립한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 결합에는 지난해 도입된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처음 적용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업의 중소·납품업체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달 25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균형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민관 합동 광고대행 TF'도 다음 달부터 분기별 회의를 통해 사기업체 수사의뢰와 경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