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 4명 사망 책임자들 항소심도 집유·벌금형 유지

2025-02-17     하영수 기자

[CBC뉴스] HD현대중공업의 생산 현장에서 2019년과 2020년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청과 하청의 안전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법인과 사업부 대표 3명에게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1∼2년, 벌금 700만∼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며 피고인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조선소와 해양플랜트사업부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소됐다.

특히 2019년 9월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서는 60대 하청 노동자가 탱크에 장착된 임시 경판을 해체하는 작업 중 넘어지는 경판에 깔려 숨졌고, 2020년 2월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트러스 조립장에서 또 다른 6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같은 해 4월에는 특수선 작업장에서 정규직 직원이 문에 끼여 사망했으며, 한 달 뒤에는 선박 상갑판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책임자들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안전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밀폐 작업 전 위험성 진단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안전 책임을 소홀히 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나와 스타의 연대기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기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