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조부모 손자녀 돌봄에 월 30만 원 지원 발표

손자녀 돌봄 수당 및 외국인 자녀 보육료 등 신규 정책 시행 육아휴직 대체 인센티브 및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조성 계획

2025-02-18     한종구 기자
풀케어

[CBC뉴스] 충청남도가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매달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충남도가 기존에 시행 중인 풀케어 돌봄정책을 보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시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충남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며,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의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 원씩 지원하며, 일부 시군만 운영하던 제도를 도내 전체로 확대하여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으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에 폐원 지원금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직원의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대체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충남도는 이번 정책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은 "앞으로도 정책을 계속 보완해 돌봄 공백이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나와 스타의 연대기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기 ▶

▮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