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첨단 산업 에너지 수급 길 열려
[CBC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는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송전선로 확충을 정부가 지원하여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를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보관이 장기적으로 원전 운영이나 수출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원전 내 수조가 포화할 경우 임시 저장을 위한 부지 내 저장시설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발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상풍력 발전 지구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석탄 사업자들의 에너지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해상풍력이 생산되는 지자체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주로 해상풍력이 생산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