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살 때 생일 초 합법화…환경부, 규제 완화 지침 발표
2025-02-19 하영수 기자
[CBC뉴스] 환경부가 생일 초와 세탁세제 등의 소분 판매를 합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20일 고시될 이 지침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으로, 발광용 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같은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며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대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와 증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분 판매 행위는 제조 행위로 간주되어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의 제정으로 제과점에서 케이크 구매 시 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종교시설에서 기도용 초를 소분 판매하는 관행이 법적 문제 없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이러한 행위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위법 행위로 간주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친환경 매장에서 세제 등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합법화되면서,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지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소상공인과 관련 업계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소분이 가능해진 제품에 대해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분제품의 판매 및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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